충청북도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2020년 공장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기본 이차보전(1.5%)에 추가로 1% 금리우대를 지원하여 시중은행보다 낮은 초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이다.
대상자금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상환)이다. 대상기업은 융자기간동안 금리우대 1%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대출금리는 0.98%(분기변동)이다.
이번 자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생산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 2020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2020.1.23.)
한편, 충청북도는 2020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초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