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 중 품질분임조 활동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전문지식 및 재정이 취약한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밀착 지도, 교육으로 품질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 5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공기업, 공공기관, 도내 제조업체로서 품질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업체는 제외된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품질분임조 추진기업 인증서 교부 및 국가품질상 신청 시 우대 선정되고, 소속회사 임직원에 대해 품질경영 유공자에 우선 추천된다.
또한, 충북도는 선정업체 중 산업별, 평가분야별로 우수사례집을 별도 발간하여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업계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보급할 계획이며, 한국표준협회 월간지에 게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산현장 및 사례중심의 맞춤형 품질향상 활동 지원으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의 품질혁신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6일부터 2월 14일 18시까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연구단지로 4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