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천간고속도로 금왕IC 바로 앞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교통과 산업이 한 곳에, 근접형 첨단 산업도시
Notice
공지사항
금왕테크노밸리 용지매매계약 이후
입주계약신청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절차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각 절차 필요서식은
법제처 홈페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검색) → 시행규칙 하단 확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043-881-7100(대표번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