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천간고속도로 금왕IC 바로 앞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교통과 산업이 한 곳에, 근접형 첨단 산업도시

Notice

공지사항

금왕테크노밸리 용지매매계약 이후

 

입주계약신청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절차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각 절차 필요서식은

법제처 홈페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검색) → 시행규칙 하단 확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043-881-7100(대표번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