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道,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 영향 기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센터 설치의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개정은 마무리된다.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검진, 예방, 치료 등을 담당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진행 중인 예타는 다음달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예타 결과를 토대로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경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지금부터는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소방청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 후보지로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가 선정됐다.
센터는 19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1천407억원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다.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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