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약 13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로고 제작, 홍보‧마케팅, 기술개발‧품질개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최대 5년, 3억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