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 6개 규제개혁 과제 해법 논의
충북도와 국무조정실은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10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 등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도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과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장내 가설건축물 규제완화 건의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역점사업 및 기업환경 개선, 4차 산업·창업,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 등 국정과제, 주요 도정시책 등과 연계하여 중점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중, 미분양 면적에서 국가산단 제외 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보고 기한으로 인한 애로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장 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 건의 △이륜자동차 폐차비용 지원으로 무단방치 문제 해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심사 제외 등 6개 규제개선 과제를 다뤘다.
충북도 관계자는“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과 민생경제의 회복은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